AI로 쓴 원고의 저작권 등록과 AI 기본법, 작가용 체크리스트
등록이 되는 조건, 남겨야 할 기록, 그리고 개인 작가에게 표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2026년 9월 기준 정리입니다.
이 글은 편집부의 실행 기록을 바탕으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쓰고, 사람이 사실과 문장을 확정했습니다.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개 자료를 2026-09-02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다른 질문
AI와 원고를 둘러싼 질문은 두 가지가 섞여서 유통됩니다. 분리해야 답이 나옵니다.
첫째, 내 원고가 저작권 등록이 되는가. 이건 저작권법의 문제이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가 다룹니다.
둘째, AI로 썼다고 표시할 의무가 있는가. 이건 AI 기본법의 문제이고,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작가에게는 현행법상 해당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질문의 답이 다르기 때문에, "AI로 쓰면 저작권이 없다"거나 "이제 표시 안 하면 과태료"라는 요약은 둘 다 부정확합니다.
저작권 등록 안내서가 말하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습니다. AI와 인간 창작의 경계에 관한 첫 공식 지침입니다.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고, 따라서 등록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를 아무리 정교하게 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대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 인간이 직접 창작한 그림, 글, 음악 등을 입력값으로 사용한 경우. 작가가 쓴 설정집, 인물 소개, 초고를 넣어서 나온 결과에 그 창작성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 AI 산출물에 수정, 증감, 편집 등 상당한 수준의 창작적 후반 작업을 더한 경우. 웹소설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 여러 산출물 중 특정 주제에 맞게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 구성한 경우.
등록 절차에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AI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제가 썼습니다"로 넘기는 선택지는 없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내서는 생성 및 창작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등록과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문장이 실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안내서는 기획 단계에서 프롬프트와 결과물의 기록을 남기고, 제작 단계에서 인간의 편집, 보정 과정이 드러나도록 관리하라고 권합니다. 웹소설 연재의 리듬에 맞춰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회차 단위로 남길 것
- 원본 설정 자료. 세계관 시트, 인물 시트, 연표. 작가가 직접 쓴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므로 작성일이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합니다.
- AI에 넣은 입력. 프롬프트 전문과, 함께 넣은 설정 파일의 버전.
- AI가 낸 원본 출력. 손대기 전 상태 그대로.
- 최종 원고. 그리고 출력과 최종본의 차이가 보이는 상태.
차이를 보이게 만드는 방법
가장 저렴한 방법은 파일 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12화_ai원본.txt와 12화_최종.txt를 따로 두면, 나중에 어떤 텍스트 비교 도구로도 수정 범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서 도구의 버전 기록 기능을 쓴다면 그 기능이 몇 달 뒤에도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무료 요금제는 버전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쓰는 도구의 약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구별 구체적 보관 기간은 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음(2026-09-02 기준).
보관 기간
분쟁은 연재 종료 후에 발생합니다. 연재 중 삭제하지 마세요. 클라우드 한 곳과 로컬 한 곳, 두 벌을 권합니다.
기록이 부담스러울 때
전부 남기기 어렵다면 우선순위는 이 순서입니다. 작가가 직접 만든 설정 자료, AI 원본 출력, 최종 원고. 프롬프트 로그는 그다음입니다. 앞의 세 가지만 있어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을 보여주는 골격은 갖춰집니다.
AI 기본법과 표시 의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AI 기본법이 시행령과 함께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표시 의무 조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기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의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만이 아니라, 남이 만든 AI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쪽 다 사업자라는 점입니다.
AI를 도구로 써서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을 플랫폼에 올리는 개인 작가는 AI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개인 작가가 AI로 쓴 소설을 연재하면서 AI 사용을 표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 후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언급되고 있으나, 계도기간의 정확한 범위와 종료 시점은 확인되지 않음(2026-09-02 기준).
그래도 달라질 수 있는 지점
세 가지 경로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플랫폼 약관. 법이 개인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아도, 플랫폼이 약관이나 공모전 요강으로 요구하면 그것은 계약상 의무가 됩니다. 실제로 공모전 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웹소설 플랫폼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플랫폼 규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작가가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 AI로 글을 대신 써주는 서비스나 봇을 직접 운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표시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 창작과 서비스 제공 사이의 선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체크리스트
- 직접 만든 설정 자료를 AI에 넣기 전에 별도 파일로 저장했는가.
- 회차별 AI 원본 출력을 손대기 전 상태로 남겼는가.
- 최종 원고와 AI 원본이 서로 다른 파일로 구분되어 있는가.
- 사용한 도구와 모델 이름을 어딘가에 기록했는가.
- 백업이 두 곳 이상인가.
- 저작권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AI 활용 부분과 인간 창작 부분을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등록 신청서에 AI 활용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할 준비가 되었는가.
- 응모하려는 공모전 요강에서 AI 관련 문구를 직접 확인했는가.
- 연재 플랫폼 약관의 개정 이력을 최근에 한 번이라도 확인했는가.
- AI를 활용한 도구나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에 별도로 법률 검토를 받을 생각인가.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내용과 의미. https://www.kocca.kr/trendott/vol04/trend_1.html (확인 2026-09-02)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자료.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확인 2026-09-02)
- 법무법인 세종, 인공지능 기본법과 콘텐츠 산업.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42 (확인 2026-09-02)
- 법률사무소 번화,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 정리. https://bh-law.kr/ko/news/column/ai-content-labeling-obligation-guide (확인 2026-09-02)
- 한국콘텐츠진흥원,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https://www.kocca.kr/trendott/vol02/spotlight_4.html (확인 2026-09-02)
- 디지털인사이트, 2025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안내서 총정리. https://ditoday.com/gai-copyright/ (확인 2026-09-02)
확인되지 않은 항목
아래 항목은 모두 확인되지 않음(2026-09-02 기준)입니다.
- AI 기본법 계도기간의 정확한 범위와 종료일.
- 저작권 등록 실무에서 "상당한 수준의 창작적 후반 작업"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심사 사례.
- 웹소설 연재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의 존재 여부와 일정.
다음 검토 예정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